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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각장애등록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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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각장애 등록증 발급 과정
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혜택(보장구 급여비 환급)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.
(*이전에 발급되었던 장애인 수첩은 위조 위험 등의 이유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. 2003. 07 이후 시행)

보청기 급여 신청과정
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

의료급여 수급권자(1종/2종)의 경우

보청기 급여 신청 시 첨부 서류
보장구 처방전 (병원발급)
본인 신분증, 장애인등록증, 도장, 통장사본 (개인준비)
보장구 구입 영수증 (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)
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(보청기 구입처)
보장구 검수 확인서 (병원발급)
청각장애 등급표
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
(2013년 1월 기준)
| 등급 | 장애기준 |
|---|---|
| 2급 |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(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) |
| 3급 |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(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) |
| 4급 | 1호: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인 사람 (귀에 대고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) 2호: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% 이하인 사람 |
| 5급 |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인 사람 (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) |
| 6급 |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|
2019년 7월 1일부로 장애등급제 폐지

* 지원금은 장애정도와 상관 없이 동일합니다.





02-337-3113
